경제용어사전

BIS 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adequacy ratio]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BIS 규제는 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산식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이며 자기자본의 범위는 ''기본자본(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 대손충당금)-공제 항목(영업권, 연결조정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도입 시기와 내용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 바젤Ⅲ로 불린다. 1988년에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8% 이상''으로 정한 바젤Ⅰ이 만들어졌다. 2004년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위험을 차등화''한 바젤Ⅱ가 나왔다. 이때 비율은 바젤Ⅰ과 마찬가지로 8% 이상이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가 터지자 2년가량 논의 과정을 거쳐 ''보통주자본을 위험자산의 7% 이상''으로 정한 바젤Ⅲ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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