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 유치권

    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

  • 에어로졸[aerosol]

    내용액과 액화석유가스(LPG)등의 분사제가 밀폐용기안에 혼합돼 있다가 사용할때 분무형태로 ...

  • 알칼리[alkali]

    아랍어로 관사인 알(al)과 재를 뜻하는 칼리(kali)가 합쳐진 말이다. 나트륨, 칼륨 ...

  •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정보와 오락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