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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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 부분보장제[Partial Deposit Guarant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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