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인도명령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옵션거래승수 옵션거래를 할 때의 단위를 말한다. 옵션 1계약은 거래승수 1단위에 해당된다. 한국의 경우... 월 지급식 펀드 초기에 투자자가 맡긴 기초자산을 운용사가 굴려 매월 투자자에게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펀드. ... 이용권제도[voucher]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 이차우선주[second preferred stock] 배당이나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의 서열이 다른 우선주보다 낮은 우선주. 이차우선주는 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