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계량단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량형단위(미터법). 1961년부터 국내상거래와 증명의 단위로 채택했다. 이때부터 ''평''이나 ''돈''같은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반대여론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7년 7월부터 홍보와 계도가 강화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세계적으로 도량형 단위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세 곳 뿐이다.

  • 발행주식수

    수권주식 중 실제로 발행된 주식의 수. 유통주식수와 자기주식수를 합한 것이다. 한편, ...

  • 발광다이오드 백라이트유닛[LED back light unit, LED BLU]

    현재 LCD디스플레이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냉음극형광램프(CCFL)를 대체할 신광원으로 여겨...

  •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

  • 보험금[claim paid]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가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