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의경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악성연체율[serious delinquencies]

    대출금 상환이 최소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

  • 인덱스보험

    고객이 낸 보험료를 인덱스펀드와 주가지수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보험수익률을 주가지수에 연동시...

  • 역금융 장세

    실적장세 이후로 주식시장이 최고 활황기를 맞아 주가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개발 중인 약물의 용도를 바꿔 새로운 질병 치료제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