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인세

[corporation tax]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이 있다.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 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는 영리·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내국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물론 토지 등 자산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내야 한다. 반면 외국 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세무사 등의 외부조정신고법인은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뒤 중간예납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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