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인세

[corporation tax]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이 있다.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 법인이 납부하는 기타 세금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는 영리·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 대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내국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은 물론 토지 등 자산의 양도차익 청산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을내야 한다. 반면 외국 비영리법인은 청산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세무사 등의 외부조정신고법인은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뒤 중간예납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 .

  •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ystemic Risk Buffer, sSyRB]

    부동산 처럼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된 금융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해당 부문에 대출이 몰린 ...

  •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

  • 법외노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중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 돈을 말한다. 부실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