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쟁 대량매매 제도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주식 대량매매를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경쟁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정 규모(5억원 또는 5만주, 코스닥은 2억원) 이상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예탁증서(DR) 등에 대한 대량매매를 비공개로 연결해 주는 주문방식이다.

기존에 있던 시장가 또는 지정가(보통) 등의 주문방식에 추가된 새로운 대량매매 주문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주문방식만 경쟁대량매매로 설정해 주문할 수 있다. 증권사 브로커를 통할 필요가 없어져 기관은 물론 개인 ''큰손''들이 장중에 소문이 퍼질 우려 없이 주식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크 풀(Dark Pool)'' 제도와 비슷하다.

다크 풀은 정규 매매와 구분되는 별도의 호가장으로 주문 시간과 수량 등의 경쟁 매매 방식으로 체결된다. 정규 매매 호가장과 달리 상대 주문 정보를 볼 수 없고 가격을 써낼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량 거래를 원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체결 정보 없이 주문을 내면 수량과 시간 조건이 맞을 경우 일단 체결된다. 가격은 정규장 마감 직후 알 수 있는 VWAP(거래량 가중평균가격)로 결정된다. VWAP는 당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눠 구한다.

  • 국채[government bonds]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당해연도 세입으로 갚기 ...

  • 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

  • 국세환급금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 LLU]

    KT,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시내 전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