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쟁 대량매매 제도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주식 대량매매를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경쟁 거래 방식을 말한다. 일정 규모(5억원 또는 5만주, 코스닥은 2억원) 이상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예탁증서(DR) 등에 대한 대량매매를 비공개로 연결해 주는 주문방식이다.

기존에 있던 시장가 또는 지정가(보통) 등의 주문방식에 추가된 새로운 대량매매 주문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 채 주문방식만 경쟁대량매매로 설정해 주문할 수 있다. 증권사 브로커를 통할 필요가 없어져 기관은 물론 개인 ''큰손''들이 장중에 소문이 퍼질 우려 없이 주식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크 풀(Dark Pool)'' 제도와 비슷하다.

다크 풀은 정규 매매와 구분되는 별도의 호가장으로 주문 시간과 수량 등의 경쟁 매매 방식으로 체결된다. 정규 매매 호가장과 달리 상대 주문 정보를 볼 수 없고 가격을 써낼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량 거래를 원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떤 체결 정보 없이 주문을 내면 수량과 시간 조건이 맞을 경우 일단 체결된다. 가격은 정규장 마감 직후 알 수 있는 VWAP(거래량 가중평균가격)로 결정된다. VWAP는 당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눠 구한다.

  • 국제재무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미국 국제재무분석사를 말한다. 증권금융, 재무분석 및 투자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 결제통화조정[invoicing currency adjustment]

    거래의 결제통화를 신축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환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debtor in possession, DIP]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맡기는 제...

  •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제출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