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소배심제도

[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 간접비[overhead cost, indirect cost]

    매매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경영시 발생되는 간접비용. 근로자임금이나 생...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의 결정을 각국 화폐의 구매력 차이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스웨덴 경제학자 구스파트 카셀에...

  •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PDI]

    개인이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

  • 그린디젤[Green Diesel]

    황성분 함량 10ppm 이하의 친환경 디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