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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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사정지수[business survey index outlook for corporate finance, FBSI]
국내 기업의 분기별 자금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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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depreciation]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간손익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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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용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
구강용해필름은 혀 위에 얹은 뒤 물없이 녹여먹도록 되어 있은 필름형 의약품을 말한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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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 people,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교통 환경에 취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