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치권

 

유가증권이나 건물 등의 물건에 관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더라도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다.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입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 법적 분쟁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유치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2010년 10월 법무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다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선 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인터랙티브 뉴스[interactive news]

    텍스트는 물론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합 편집한 새로운 형태의 뉴스 콘텐츠다. 텍스트 ...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유럽경제지역.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유럽연합(EU) 15개국과 유럽자 유무역연합(EFTA...

  • 연금저축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 연금저축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

  • 입찰보증금

    경쟁입찰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하는 계약금으로서 보통 현금,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