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알 권리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알 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또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사회가 민주화·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 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아마존과 같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유망 브랜드를 발굴해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회사를 일컫는...

  • 유기 전자소자

    기존 실리콘 같은 무기재료가 아닌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분자의 소자

  •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정보와 오락적 성...

  • 오픈 런[open run]

    폐막 날짜를 정해 놓지 않고 무기한으로 상영·공연하는 것을 뜻하는 말. 이와 반대로 폐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