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리니언시

[leniency]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

어떤 기업이 자진신고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알고 있는게 원칙이다.

처음 신고한 업체에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 기업엔 50%를 감면해준다. 국내에선 1997년 제도가 도입돼 1999년 처음 활용됐다.

  •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리튬이온전지[Lithium-ion battery]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전지의 일종.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

  • 롤오버[roll-over]

    금융기관이 상환 만기가 돌아온 부채의 상환을 연장해주는 조치. 채권의 경우 현금지급대신 새...

  • 리모델링[remodeling]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