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임행위

[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한 행위. 내과의, 외과의, 치과의,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의전문기술이 의무적인 업무의 부주의 혹은 미숙한 수행을 뜻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법인세[corporation tax]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 봇네츠[Botnets]

    해커들이 트로이목마처럼 PC에 침투시켜 놓은 트로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해커의 영...

  • 방송형동보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 CBS]

    휴대폰을 통해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동통신...

  • 분식회계[window-dressing accounting, make-up account]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식회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