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부채납

[land donation]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 개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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