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 제트 기류[jet stream]

    제트 기류는 대류권(지표~약 1만m) 상층인 8000~1만m 사이에 발달한 좁고 강한 기류...

  •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기술[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 technology]

    RIS는 전파의 반사와 투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건물 외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