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흔히 ''집시법''으로 불린다.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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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information asymmetry]
경제 행위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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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물론 주차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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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line]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그날의 주가가 이 진행방향과 어떤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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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환율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 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