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거액신용공여 한도제

 

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계열 기업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원래 ''거액여신 총액한도제''였으나, 정부가 지난 99년 4월 개정된 개정 은행법에서 기업의 은행 차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관리 기준에 종전의 ''여신'' 개념 대신 ''신용공여''의 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로 변경되었다.

신용공여는 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뿐만 아니라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거액신용공여한도제는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해당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거액신용공여로 규정하고, 모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액의 자금이 한 기업 등에 몰려 있어 해당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도 같이 부실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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