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일반적으로 그냥 직업이 있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만 통계를 작성할 때 취업자는 특정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용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인구를 말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란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다시 실업자를 뺀 것이 바로 취업자이다. 여기서 실업자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봤지만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이다. 일자리만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집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소위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되며 원래는 직장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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