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폐지되면서 신규 취급이 중단되고, 잔액 관리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다. 1982년 전기통신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체신유휴인력의 활용책으로 1983년부터 다시 체신관서의 예금취급업무가 개시되었다. 체신예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는데 은행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적립의무가 없으며 정부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체신예금의 종류와 이율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자금운용은 유가증권의 매입,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금전신탁으로 이루어진다.

  •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사업의 모든 재무적 보고계정을 포함하는 공식적 원장. 그것은 자산과 자본과 부채계정을 차감...

  • 체리 피커[cherry picker]

    원래 의미는 달콤한 체리를 집어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 요즘은 특별이벤트 기간에 가입해 혜...

  • 챗GPT[ChatGPT, 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챗GPT는 오픈AI(OpenAI)가 2022년 11월 공개한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AI) ...

  • 초과보험[over issu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