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폐지되면서 신규 취급이 중단되고, 잔액 관리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었다. 1982년 전기통신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체신유휴인력의 활용책으로 1983년부터 다시 체신관서의 예금취급업무가 개시되었다. 체신예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는데 은행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적립의무가 없으며 정부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체신예금의 종류와 이율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자금운용은 유가증권의 매입,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금전신탁으로 이루어진다.

  • 책임보험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

  • 청약[subscription]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 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

  • 초중량화물

    화물단위당 무게가 200t이상이거나 길이가 30m이상인 화물. 단위당 중량이 커서 운송에 ...

  •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CLO]

    기업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이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