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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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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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제도로서 상하 상하 1%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율(pa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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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quity-linked warrant, ELW]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미래에 사거나 팔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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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주간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