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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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인 제도[Nomad]
코넥스(KONEX)시장에서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지정 자문인이 돼 상장 지원, 공시업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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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외국기관투자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QFII]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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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 채권 프로그램[The Build America Bonds Program, BAB Program]
미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해 재건채권(BAB)를 발행할 경우 미국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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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금전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수탁하여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