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상정

 

국회에서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심의기간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자기의 직권(직무를 수행하기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주식형펀드

    자산의 최소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한편 자산의50~60%를 투자하...

  • 제로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경제성장이 정지되는 상태. 1972년 로마 클럽이 라는 보고서에서 제로성장의 도래를 주장...

  • 지방비

    시청, 군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돈을 말한다. 한편, 중앙정부에는 나오는 돈은 ...

  • 접속 설정 프로토콜[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인터넷 전화(VoIP) 및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IETF (In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