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 대행)하여 판매하되, 부품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업체가 리콜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 대행)하여 판매하되, 부품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업체가 리콜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