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 대행)하여 판매하되, 부품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업체가 리콜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절박뇨
한 번 소변 생각이 나면 참지 못하는 증상. 일반 성인의 방광은 최대 400~500mL의 ...
-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임대차 계약은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
적정환율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과 대내 부문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말한다.
-
저녹스 보일러
배기가스 배출때 방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