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 대행)하여 판매하되, 부품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업체가 리콜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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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유통금융
증권유통금융은 고객이 신용거래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신용거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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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 필수용어
·결제월 :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매매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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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시설용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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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