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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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털 지수화[Fundamental indexing]
기업의 매출과 배당 등 기본 요소들에 더 비중을 둬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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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센터[Power Center]
미국에서 백화점ㆍ할인점ㆍ전문점 등을 모은 대규모 매장을 말한다. 최근에는 게임장ㆍ테마파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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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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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PEG]
페그(PEG)=PER를 주당순이익(EPS) 증가율로 나눈 것. 가령 A기업의 올해 예상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