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플래시[flash mob]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행위를 뜻한... 페깅[Pegging] 페깅(Pegging)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다른 자산에 고정하는 금융·경제적 메커니즘으로,... 패널레벨페키지[panel level packaging, PLP] 칩과 기기를 잇는 선을 패널에 직접 심는 패키징 공정이다. 칩을 자르기 전인 웨이퍼 상태에... 프리 세일[free sale] 주문과 배달을 이원화해 업체가 각 소매업체의 재고수준을 배달단계전에 미리 파악함으로써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