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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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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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행사가격옵션
옵션의 행사 여부는 계약 시점에서 정한 행사가격과 만기 때의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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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과학[Femtoscience]
10억분의 1m 크기를 다루는 나노 시대 이후를 지칭하는 용어. 펨토과학은 1000조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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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앤드 플레이[plug and play]
하드웨어가 추가로 장착될 때 해당 하드웨어가 어떤 종류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