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괄근저당

 

은행이 고객이 제공한 담보(피담보)에 대한 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대출·카드빚·어음·보증 등)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액)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 한 가지 채무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어 은행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0년 은행법 개정과 함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였으나 일부 은행들은 예외조항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포괄근저당 설정을 계속 권유, 동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개인 채무자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아예 요구할 수 없게 된다.

  • 팩스모뎀

    컴퓨터끼리의 통신을 일반 사무용 기기의 대표인 팩시밀리와 연결해보자는 의도로 탄생한 것이 ...

  • 페이스테크[FaceTech]

    얼굴(Face)과 기술(Tech)을 결합한 용어로, 얼굴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의...

  • 표제부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부동산의 ...

  •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계절에 맞춰 1년에 네 번 제품을 기획하는 일반 패션 브랜드와 달리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