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괄근저당

 

은행이 고객이 제공한 담보(피담보)에 대한 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대출·카드빚·어음·보증 등)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액)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 한 가지 채무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어 은행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0년 은행법 개정과 함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였으나 일부 은행들은 예외조항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포괄근저당 설정을 계속 권유, 동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개인 채무자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아예 요구할 수 없게 된다.

  • 펜트업 효과[pent-up effect]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수요가 억제됐다가 그 요인이 ...

  • 프로세스 엔지니어링[process engineering]

    반도체 1개 제작에는 약 1천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며...

  • 퍼스트리퍼블릭은행[First Republic Bank]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으로 1985년 설립됐다. 개인 ...

  • 풋콜레이쇼[put call ratio]

    풋옵션의 거래대금을 콜옵션의 거래대금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