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
은행이 고객이 제공한 담보(피담보)에 대한 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대출·카드빚·어음·보증 등)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액)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 한 가지 채무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어 은행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0년 은행법 개정과 함께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은행의 포괄근저당 요구를 금지하였으나 일부 은행들은 예외조항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포괄근저당 설정을 계속 권유, 동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은행들은 2012년 하반기부터 개인 채무자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아예 요구할 수 없게 된다.
-
프리어닝 시즌[pre-earning season]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 (earning season) 직전의 기간을 말한다. ...
-
품질명장제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품질분임조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장인정신이 투...
-
포용적 성장
사회 각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
-
프라브족[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 PRAVS]
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부가가치를 자랑스럽게 깨달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