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지만 등유, 중유 등 발전연료와 담배, 자동차 등도 개소세 부과 대상이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한다.

자동차에는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다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5%(한도 100만원)로 낮췄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인하 폭이 커졌다.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5% 세율이 적용됐다. 같은 해 7월부터는 3.5%로 높아진 세율이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정부는 2023년 7월부터 개소세율을 5%로 원상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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