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줄여서 '개소세'라고도 한다.
정부는 차값(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간을 2019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2019년 7월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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