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택법상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 적조현상[red tide] 바닷물 속에서 1종 또는 몇 종의 플랑크톤이 1㎤당 10만개 이상 증식하여 물이 덩어리 모... 잠재시장[potential market]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개발여지가 있다고 간주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