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임차물이 임차인과 상관없이 사용불가 또는 기능적ㆍ경제적 사용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 임차금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고시형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원료로 나뉜다.. 고시형원료는 `건강기능식...
-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
통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
경차
길이 3.6m·폭 1.6m·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
증권분석을 할 때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의 기대가치 또는 평균. 특정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