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조타수

    조타수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직원으로 항해사의 지시를 따르게 돼있다.

  • 제조업 재고율

    계절조정 재고지수를 계절조정 출하지수로 나눠 구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고가 많다는 것을 뜻...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