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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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핵변환 도핑 반도체[neutron transmutation-doped semiconductor, NTD 반도체(NTD semiconductor)]
부도체인 고순도의 실리콘(Si) 단결정에 중성자를 쪼여 실리콘 원자핵 중 극미량을 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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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교통체증 등의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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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법이다.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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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