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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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鑄鐵, cast iron]
주물용으로 사용되는 고탄소철. 탄소 함유량이 2% 이상이다. 탄소 외에 규소가 1∼2%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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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미사일 운반로켓, 위성 등의 연구제작과 개발 등을 주관하는 조직으로 국가급 비밀기관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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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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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