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자체장들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비리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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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fiscal cliff]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거나 중단되어 경제전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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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
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및 해상운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 의해서 부보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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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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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예비율과 공급예비율
전력예비율은 전력의 수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비전력 (공급능력-최대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