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에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
자국 영토에서 자국 로켓으로 자체 제작한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국가를 말한다. 스페...
-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
흔히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불리는 사이버스쿼터는 유명 상표를 비롯해 제품명, 회사명 등으로...
-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쌀·배추·라면·두부 등 소득과 관계없이 구입하는 기본 생활필수...
-
세전영업 현금흐름[earnings before interests, taxes, depreciation and armotization, EBITDA]
EBITDA(에비타)는 기업의 이익 지표 가운데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