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 같은 금융권에 속한 기관이라도 개별 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예보료를 깎아주거나 더 부과한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1년마다 개별 기관의 등급을 매겨 은행의 경우 15% 내에서,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7.5%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보험료율이 기본요율 대비 10%, 2등급은 5% 할인되고, 4등급은 5%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1등급이 5%, 2등급이 2.5% 할인되고, 4등급은 2.5% 할증된다.

  • 채권 수요예측[bond book building]

    무보증사채를 공모할 때 공모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금리...

  • 초과배정옵션[green shoe]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간사가 증권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

  •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 정리...

  • 첨단업종

    제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업종.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