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2월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주어진다.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다.

  • 테크코드[Tech Code]

    2014년 5월 중국 과학기술부 지원 아래 부동산개발업체인 화샤싱푸(華夏幸福)그룹이 칭화대...

  • 텐 배거[ten bagger]

    10루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야구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원하는 ...

  • 탄소프리전기

    태양광과 해상풍력, 원자력발전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수단으로 생산한 전기를...

  •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

    탄소 배출권 선물가격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따라 수익을 내는 상장지수펀드. 주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