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2월 자본통합법의 시행으로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은 펀드투자상담사 및 증권투자상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주어진다.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대행할 수 없다.

  • 통안사채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통화정책 운용수단으로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채택...

  •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

    규소와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규소보다 저항은 작고 강도와 열전도율은 각각 10배, 3...

  •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

    유리처럼 투명한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투사형 디스플레이와 투과형 디스플레이...

  • 토빈의 Q[Tobin's q]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만든 개념으로 원래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