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토지나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년 5% 포인트씩 기계적으로 오르도록 돼 있던 과표적용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나 건축물은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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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트렌드[Google Trends]
구글의 검색 키워드 추세를 지수화하고 이를 도표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빅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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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earned income payment record]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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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수소[reformed hydrogen, hydrogen gas]
천연가스나 석탄가스와 같은 탄화수소를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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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이하)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