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액면주

[no-par stock]

기업정관 또는 주식증서에 명시된 액면 가치 없이 발행된 주식. 주식 금액의 최소한이 없고, 해당 주주는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자기 지분 비율만을 알 수 있다.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무액면주는 주식시가가 액면 이하인 기업에서도 시가로 그때 그때 신주를 발행해 자금조달이 쉽다. 반면에 발행가액의 결정과 자본계상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다. 무액면주에는 정가에 표시가치를 규정하는 무액면주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진실무액면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4월 이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액면 주식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3월20일 현재 까지도 국내 기업 중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곳은 없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무액면주식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무액면주는 액면분할이 아닌 주식분할을 하는데,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GE, 포드, 애플 등의 대기업들이 주식분할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주식분할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매수 기회가 높아지고 주식은 유동성 증가,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소요 없이 주가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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