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신규주택판매[new home sales]

    새로 건축된 주택의 판매동향을 알려주는 지수로 미 상무부가 매월 발표한다. 주택의 판매량과...

  • 수출보험제도

    기업이 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수주 등 대외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

  • 실질GNP[real gross national product, real GNP]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상의 GNP를 실질적인 가치로 고치기 위해 기준연도로부터의 물가상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