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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