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법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장판이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개별 기준) 연간 2만개 또는 자동차 1만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납·수은·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주식회사[stock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법상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전진[前震, foreshock]

    큰 지진이 일어나기전에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을 말한다.

  • 제로 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로마클럽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 위탁한 연구 ‘성장의 한계’에 의하면 세계는 식량,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