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은 6억 원을 다음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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