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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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PNTR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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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항원 백신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일부 단백질을 뽑아내 유전자를 재조합한 방식의 백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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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예산[surplus budget]
일정 연도의 예산 가운데서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을 긴축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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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근로자 및 외근영업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