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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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주름
황반 위에 딱딱한 섬유성 막이 자라나는 질환으로 망막전막증이라고도 부른다. 망막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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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급보증 수수료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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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경제[mixed economy]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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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출
장래의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