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PNTR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적 개념으로, 특정 국가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 번의 결정으로 영구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국제 통상 원칙인 최혜국대우(MFN)와 동일한 내용이며, 미국 의회는 1998년 '최혜국'이라는 용어가 주종 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PNTR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대표 사례로 미국은 2000년 중국과 무역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촉진하고 미중 간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4개국의 PNTR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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