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를 의미한다. 미국과 특정 국가간의 무역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번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미국 의회가 별도로 정한 법률개념이다. 국제통상의 일반원칙으로 굳어진 최혜국대우(MFN·Most Favoured Nation)와 같은 내용이다.

최혜국대우란 통상협정에서 상대국에 대해 제3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 미국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같은 ‘최혜국 대우’라는 용어가 주종관계의 의미를 풍긴다는 지적에 따라 PNTR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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