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