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기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건을 강화시킨 제도를 말한다. 정관 변경이나 이사·감사의 해임, 회사 해산 같은 특별안건은 주총 통과 요건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앆다. 일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에 3분의 2 찬성이면 통과된다. 하지만 이사회 교체 때는 발행 주식 총수의 70% 이상 참석에 90% 찬성을 얻도록 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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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information super highway]
적정한 가격(an affordable price)으로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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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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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매도 주문이 완료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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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보험료
보험 신계약에 의한 첫번째 납입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