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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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출하지수[index of producer’s shipments]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의 월간 판매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지수의 계산식,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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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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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사업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WANO]
세계 원전사업자 대표들이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89년 5월에 발족한 단체로 국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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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균비율
재무비율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재무제표의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