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감독과 평가를 하고, 주무부처는 사업감독만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기관장 3년, 기타 임원 2년으로 보장해주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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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적부확인[契約適否確認]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양질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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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나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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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론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와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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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Historical Base Year]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기준이 되는 연도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90년을 기준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