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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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IIF]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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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다. 기준금리 조정부터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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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관리계좌[Individual Wealth Account, IW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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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사전적으로는 경제사상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 지리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