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NGO, 정부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2010년 제정할 예정이다.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은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소비자분쟁해결권고, UN글로벌콤팩 등의 국제지침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사회적책임 국제이행지침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4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총회를 거쳐 8월까지 최종 투표를 진행한 뒤 빠르면 내년 10월 발효될 예정이다. ISO 26000이 발효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상거래 표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시공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등 시공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맡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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