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했고 2018년 7월말 현재 까지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는 등 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8년째 공방중이다.

  • 설계판매

    생명보험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그 가정의 생활조건에 알맞은 생활설계에대한 정보를 제공...

  • 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

  •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타인...

  • 시솝[SYSOP]

    시스템(system)과 운영자(operator)의 합성어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