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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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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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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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플레이션[Chinaflation]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그동안 값싼 물건을 생산해 전 세계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