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취업자

    일반적으로 그냥 직업이 있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만 통계를 작성할 때 취업자는 특정한 의미...

  • 차세대전자항법체제[e-Navigation]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19년 도입을 추진 중인 선...

  • 청정수소

    청정수소는 일반적으로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

  • 취학, 질병요양(양도세)

    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