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차근월물[second month]

    선물계약에서 차월물 중 최근월 이후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월물을 말한다.

  • 채권형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

  • 초과이익분배금[PS]

    매년 초 계획한 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연말 실적 발표 후 초과이익의 최대 30%를 직원...

  • 초단타매매[high-frequency trading, HFT]

    주가나 파생상품의 미세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 1초에 수백번에서 수천번까지 매매해 수익을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