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등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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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자체생산이나 수탁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을 말한다. 내수용출하와 수출용출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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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오는 7월 말에 새롭게 구성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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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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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사업의 모든 재무적 보고계정을 포함하는 공식적 원장. 그것은 자산과 자본과 부채계정을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