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12월현재 139개국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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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폴리이미드 필름[coloreless polymide, CPI]
타 소재 대비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화학적 물성을 지닌 폴리이미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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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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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인[trade-in]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업체에서 매입하고 새 제품을 일정액수 추가 할인해 주는 판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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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제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