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12월현재 139개국이 가입해 있다.

  • 퇴선 명령

    퇴선은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 이른바 배를...

  • 통합메시징시스템[Unified Messaging System, UMS]

    음성,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들을 하나의 메일 박스에서 저장 관리하는 시스...

  • 토빈의 Q[Tobin's q]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만든 개념으로 원래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의...

  • 통화관리방식

    통화당국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통화공급목표를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