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12월현재 139개국이 가입해 있다.

  • 테라스[terrace]

    테라스는 땅(terra)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 1층의 외부를 전용정원으로 활용...

  • 테더링[tethering]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등의 기기를 다른 기기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

  • 통화

    흔히 통화라 하면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수표나 신용카드 등 지폐나 동...

  • 트레이딩 업[trading up]

    중가제품을 주로 구입하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가 품질이나 감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비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