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
저작권 관련 대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미술작품의 경우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사후에는 작가의 상속권자에게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경매시장이나 전문 중개상을 통할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간의 직접 거래나 개인이 공공미술관에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술작품에 추급권이 도입된 것은 작품 판매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소설가나 작곡가 등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한 번 작품을 팔면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미술작가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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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추납]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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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글로벌 유동성부족 사태에 공동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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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노력원칙[leasteffort principle]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으로 손쉽게 구매를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광고 이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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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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