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매수옵션[lockup option]

    적대적 매수자로부터 매수위협을 받고 있는 타깃기업이 우호적 매수자에게 자기의 왕관보석(cr...

  • 문샷[moonshot]

    "문샷"(moonshot 혹은 moon shot)은 "달 탐사선의 발사"를 뜻하지만 종종 ...

  •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1933년 통과된 미국의 국내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비제조 및 제조품, 원료, 부품 등을 ...

  • 멀웨어[malware]

    컴퓨터 사용자 몰래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로 ''악성(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