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세액의 20%)와 해당세금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연리 10.95%)가 부과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모바일 에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MEC]

    사용자와 서버를 가까운 곳에 배치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단말기와 서버의 거리가 짧...

  • 묶음 상품[bundling service]

    서로 다른 IT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말한다.

  •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발전소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변동,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

  • 무결점운동[zero defects]

    개별 종업원에게 계획기능을 부여하는 자주관리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것으로 종업원들의 주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