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항목별로 무주택기간은 기본 2점에서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32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1점에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이 가산돼 최고 15년 이상이면 17점의 최고점을 받고, 부양가족 수는 기본 5점에서 최고 6명 이상인 경우 35점의 최고점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가점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이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량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으며 전용 85㎡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절반만 청약가점제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 가운데 추첨으로 분양 대상자를 뽑는다. 2018년 4월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다.

가점이 높아도 청약 기회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한다. 기존에는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6개월만 지나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당첨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당첨된 사람뿐만 아니라 당첨자가 포함된 세대에 포함된 사람도 2년 동안 가점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부적격 당첨 물량이나 미계약된 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도 기존 추첨 방식에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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