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약가재평가

 

의약품 적용가격을 매년 재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스위스 등 선진 7개 (A7) 국가의 의약품 가격을 기준을 한 ‘A7조정평균가방식’을 사용하여 재평가한다. 이 7개국의 약가를 조사한 후 국내 약가를 현행 등재약가 상한금액의 상한선인 ‘A7조정평균가’ 이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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