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마크

[Eco-labelling]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 제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제품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문구나 표지를 제품에 부착토록한다. 상품 종류도 인쇄용지, 컴퓨터, 팩스, 실내용 장식재,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산업용품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환경위해적인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제도이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OECD의 권유로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4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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