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
[Segregation of duties, SOD]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것을 업무별로 입출금, 분실ㆍ재발행, 신규ㆍ해지ㆍ상담 등 3가지로 분리하고 상품판매와 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한 제도를 말한다. SOD제도가 실시되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영업과 심사, 업무는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리하게 된다.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금융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담당자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만들어 책임소재 및 동기부여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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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담합[collusive oligopoly]
소수의 생산업자들을 포함하는 산업에 생산업자들은 산출가격과 산출시장의 할당에 관하여 서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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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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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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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