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
[Segregation of duties, SOD]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것을 업무별로 입출금, 분실ㆍ재발행, 신규ㆍ해지ㆍ상담 등 3가지로 분리하고 상품판매와 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한 제도를 말한다. SOD제도가 실시되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영업과 심사, 업무는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리하게 된다.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금융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담당자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만들어 책임소재 및 동기부여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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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열로[fired process heater]
내화물로 둘러싼 연소실 또는 가열로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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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화할 때 판매량이 어떻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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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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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
경제가‘호황-후퇴-불황-회복’의 경기 국면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