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
[Segregation of duties, SOD]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것을 업무별로 입출금, 분실ㆍ재발행, 신규ㆍ해지ㆍ상담 등 3가지로 분리하고 상품판매와 관리 업무를 엄격하게 구분한 제도를 말한다. SOD제도가 실시되면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영업과 심사, 업무는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리하게 된다.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금융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담당자별로 업무를 명확하게 만들어 책임소재 및 동기부여가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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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record date]
회사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 현재까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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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응당일[契約應當日]
연납의 경우 제2차년도 이후의 매년 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지만, 월납의 경우 매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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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OCAP]
소비자 보호 및 고객 만족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각 기업의 소비자 담당자 들로 구성한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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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
계약의 인수, 요율결정, 보유책정, 손해사정 등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보험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