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말한다. 주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고 있다. 1981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자동차수출 자율규제협정(VRAㆍ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당사국인 두 나라가 합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3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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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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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시설용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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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로마클럽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 위탁한 연구 ‘성장의 한계’에 의하면 세계는 식량,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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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