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RA]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한 협정을 말한다. 주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고 있다. 1981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자동차수출 자율규제협정(VRAㆍ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당사국인 두 나라가 합의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제3국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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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다결정 실리콘 기술[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Silicon, LTPS technology]
저온조건에서 다결정 실리콘(poly-Si) TFT를 유리기판위에 형성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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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assets revaluation]
자산재평가는 사업용 자산의 가격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장부가를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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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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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